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8구합56695
서면사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P고등학교장이 2018. 2. 13. 원고 A에게 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D, G은 현재 P고등학교(이하 ‘P고’라고 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원고 J, M은 현재 Q고등학교(이하 ‘Q고’라고 한다)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E, F은 원고 D의 부모, 원고 H, I는 원고 G의 부모, 원고 K, L은 원고 J의 부모, 원고 N, O는 원고 M의 부모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A, D, G, J, M(이하 ‘원고 학생들’이라 한다) 및 R, S, T, U, V 등이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2017. 10. 12. (1차, P고), 2017. 11. 27. (2-1차, P고, Q고 공동), 2017. 12. 4. (2-2차, P고, Q고 공동)에 걸쳐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2017. 7. 8. 18시경부터 R, S, W, X이 편의점에서 소주 8병, 맥주 4병을 구입하여 공원에서 술을 마셨는데, 만취 상태였던 R가 S에게 기대며 허벅지와 팔, 가슴을 만지는 등 불쾌한 행동을

함. S이 처음에는 장난치듯이 밀어내며 거부하였으나 계속 만지기에 심하게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함(R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소주 4병, 맥주 2병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성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그 후 자리를 옮겨 당구장에서 당구를 쳤고(S의 진술에 의하면 R가 당구장에서도 S의 종아리를 주물렀다고 함), 술에 취해 누워 있는 R를 발로 차며 깨워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냄. S은 W에게 R의 성추행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하였고, R에게 전화로 ‘나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성추행했으니, 다음날 무릎 꿇고 빌고 사진찍히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함. R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 S 옆에 있던 원고 D, V이 '맞을 준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