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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합5960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0,000,000원, 원고 B에게 113,333,332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8,333,333원 및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G의 구속기소 1) 군사혁명위원회(1961. 5. 19.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는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다음 날인 1961. 5. 17.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0호를 공포하였다. 2)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같은 달 22. 법률 제633호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이 각 제정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특별법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벌의 소급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3)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61. 6. 4.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 같은 해 10. 18. 기소될 때까지 137일간 구금되었다. 나. 혁명재판소의 판결 및 형의 집행 1) 망인은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에 이 사건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혁명재판소는 1961. 11. 17. 선고 혁공 제131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망인은 혁명재판소 혁상 제39호로 상소하였으나 196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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