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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527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70,333,333원, 원고 D에게 44,142,857원, 원고 E, F에게 각 27,428,571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G, H의 구속 및 혁명재판소의 판결 1) 망 G은 1961. 5. 19.에, 망 H는 1961. 5. 25.에 인신구속에 관한 특별조치인 포고령 제10호(계엄지역 내에서는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 의하여 각 체포구금된 다음 망 G은 1961. 11. 10.에, 망 H는 1961. 11. 7.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각 기소되기까지 각각 176일, 167일 동안 구속되어 있었다. 2)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제정되고, 같은 달 22. 법률 제633호로 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에 의하면,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망 G, H(이하에서는 망 G, H를 ‘망인들’이라 한다

)는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혁명재판소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61. 12. 7.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소심판부에서 1962. 2. 9. 원심을 파기하고 망인들에게 각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1961년 혁상 제56호, 이하 ‘이 사건 혁명재판소 판결’이라 한다

,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망 G은 1965. 12. 25. 사면으로, 망 H는 1962. 4. 17. 형면제로 각 석방되었다.

체포되어 석방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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