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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4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10, 11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9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위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9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부터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관리인으로서 위 사업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07. 12. 17.부터 2014. 4. 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3,969,990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순번 1, 2, 4, 5,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814,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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