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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노2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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