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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4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2. 07:30경 서울 중랑구 번지불상의 편의점 옆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07:5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면목2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소속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 E에게 ‘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이 입고 있던 교통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찢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12. 11:00경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와 번호키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약 5만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사고 오토바이 운행자 확인 관련, CCTV 분석 관련, CCTV자료 피의자 확인 관련, 교통조사계 출입문 수리 관련, CCTV 확인 관련)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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