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상봉초등학교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타이어로 피해자 E(56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F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G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F이 같은 달 30.경 전화로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H에게 G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F으로부터 도피를 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 F이 같은 해 10. 1.경 서울 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H에게 G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