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00: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교차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가 신리 삼거리 가자고 했는데 왜 해운대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12신고 음성파일, 신고대장, 근무일지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대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감경영역)(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