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8고단3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01:25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술에 취하여 주점 내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면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접수, 112신고 음성파일 확인)

1. 진단서(F병원)

1. 타박상 부위, 수술부위 사진

1. 이 법원의 G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가 같은 나이대 여성에 비하여도 뼈가 약한 상황에 있었던 사정(증인 D의 법정진술 참조)이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보다 왜소한 피해자의 정강이를 의도적으로 밟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