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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4: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중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을 발견하고는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신고내용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112신고 음성파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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