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3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5.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