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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8 2017고단4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31 세) 는 위 화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6. 4. 말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가 평소 산후 후유증으로 팔목과 발목이 자주 붓고 부종이 심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오라고 요구하여, 2016. 4. 말 11:0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고등학교 근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로마 마사지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쪽에 손을 밀어 넣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갑자기 피해자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고 고개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힘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들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8. 3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14: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화원 사무실에서 화환에 리본을 접는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지압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힌 후, " 가만히 있어 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11. 28. 10:00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0: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리본을 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볼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12. 1. 16: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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