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85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