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023
상습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사기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18회(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9회)나 처벌받았고 특히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