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한 사안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벌금을 모두 가납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