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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4: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성 정중학교 방향에서 메트로 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가가 밀집하여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도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적절하게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보행자들의 동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도로 가에 서 있던 피해자 E(18 세) 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위 E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F(19 세) 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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