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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4:45 경 C 박스 터 S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 218 천 교 앞 도로를 천변 우로 중앙대교사거리 방면에서 천변 우로 양동 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백운동 방면에서 금남로 5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박스 터 S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와 위 박스 터 S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 세), 피해자 G(60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9 세) 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6 세 )에게 각각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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