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4:45 경 C 박스 터 S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 218 천 교 앞 도로를 천변 우로 중앙대교사거리 방면에서 천변 우로 양동 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백운동 방면에서 금남로 5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박스 터 S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와 위 박스 터 S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 세), 피해자 G(60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9 세) 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6 세 )에게 각각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