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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04 2015고단1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3. 03:54 경 군포시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동생 A의 손에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오른 팔을 꺾어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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