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6. 04:56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152에 있는 ‘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증천리에 있는 철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6. 05:07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에 있는 철다리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5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욕설을 하며 D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3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경찰관(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