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19:2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369에 있는 세기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11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라보롱 카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686] 피고인은 2015. 3. 23. 19:10경 충북 증평군 W에 있는 X택배 사무실 앞 노상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포터2 화물차를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