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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3:20경 부산 영도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 영주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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