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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5:18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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