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9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대흥고물상 앞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동삼지구대 앞까지 약 1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