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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8 2012구합22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F의 설립 1) A와 G 주식회사(이하G이라 한다

)를 경영하던 H는 2001. 11. 27. LNG선박 저장탱크의 핵심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의 개발 및 생산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식회사 F(2009. 7. 6. 주식회사 I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I라 한다

)를 설립하되, 멤브레인의 생산을 위한 금형개발과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A가, 개발 후의 영업과 회사 경영 등은 H가 각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2) A는 위 약정에 따라 2001. 11. 28. 현금 10억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A와 H는 2001. 11. 30. 발기인으로서 I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 발행예정주식수를 800만 주, 설립 시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를 보통주 200만 주,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각 정하는 한편, 대표이사를 H, 이사를 A와 J, 감사를 K으로 선임하여 2001. 12. 3.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3) H는 A가 송금한 10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는데, A와 H 사이의 합의에 따라 회사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200만 주 중 A와 H에게 각 90만 주, 위 G 이사로서 H의 측근인 J에게 20만 주가 각 배정되었다(위 각 주식을 이하에서는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나. 신주발행 H는 2004. 7. 21. A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I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2,000만 주로 늘리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A 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400만 주의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다.

또한 H는 2006. 8. 25. A에게 역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I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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