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6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C에서 'D' 계정( 닉네임 'E‘ )으로 회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서울 강동구 F 자택에서 컴퓨터로 웹 하드 사이트 게시판에 ‘ 국 노 bj- 비 뉴서 아 x 올 노출 딜 도’, ‘[ 중 노] 하기 싫어하는 여자 강제로 바지 벗기 ’ 등 제목 하에 남녀가 성행위 하는 등의 동영상들을 업 로드하여 동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