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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3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7.경부터 11.말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2018. 8. 24. 국민신문고에 불법 눈썹 문신 시술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2018. 10. 11.경 서울수서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2019. 5. 3.경 서울강남경찰서에 같은 혐의로 고발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을 내게 되자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여 이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2018. 7. 14.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음부에 B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9. 9. 10.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B이 힘으로 피고인을 밀어 침대에 눕혀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위에서 피고인의 몸을 누르고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음부에 B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전문) 각 공람서류

1. 각 수사보고(원사건 기록사본 첨부, 의료법위반 전력 확인, 명예훼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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