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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314904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16. 1.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임야 120㎡ 와 D 임야 210㎡를 3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 제 1 계약’ 이라 한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8. 1. 4. 제 1 계약을 해제하고 대신 원고가 밀양시 E 동 부동산을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제 1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제 2 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9. 위 약정에 따라 울산 울주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가 원고에게 제 2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부동산은 밀양시 F 대 246.6㎡ 와 그 지상 건물( 이하 ‘1 부동산’ 이라 한다.)

을 230,000,000원으로 정하고 G 토지( 이하 ‘2 부동산’ 이라 한다.)

중 120,0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지분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12.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만 이전하였을 뿐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의 거듭 된 재촉에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⑷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 2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매매대금 상당인 12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이다.

⑸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 1 계약의 목적물인 울산 울주군 토지의 면적이 100평이므로 제 2 계약에 기해 밀양시 부동산을 비슷한 면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1 부동산의 면적인 75평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 부동산 중 25평 상당의 평가 금액인 86,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울산 울주군 토지를 목적물로 한 제 1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를 해제하고 밀양시 E 동 1 부동산을 목적물로 한 제 2 계약이 체결된 사실, 1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거래 가액이 23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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