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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가단159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835,56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7. 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류를 제조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어포 및 과자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제조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경부터 피고는 어포 등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왔고, 2013. 3. 28.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공급을 책임지고,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원고의 책임 하에 영업행위를 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31.경 피고가 공급한 ‘쫀드기’류에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8,926,680원 상당의 제품을 피고에게 반품하였다. 라.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왔는데, 2015. 11.경 ‘다이소’ 측에서 피고가 공급한 어포 중 ‘통통어포 매운맛’ 제품에서 벌레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가 공급한 어포류의 판매중지 및 제품철수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가 보낸 화물차량을 통하여 2015. 12. 24.경 원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고가 제조한 제품 24,980,100원 상당, 2015. 12. 25.경 다이소 물류창고로부터 회수한 제품 18,551,500원 상당, 원고 창고에 보관중인 9,218,250원, 149,420원 상당의 재고 물품을 반품시켰고, 2016. 2. 4. 추가로 다이소로부터 회수하여 원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총 30,396,120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시켰다.

바. 이후 피고는 2016. 4. 30.경 원고에게 92,222,070원 상당을 반품 받았다는 취지의 수정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는 위와 같은 문제로 2015. 12. 11.경 최종적으로 종료되었고, 당시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55,547,680원 반품대금을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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