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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61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형질이 변경된 이 사건 토지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건축물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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