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인이던 C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고, D은 2003. 11.경부터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D에게 F 사업 관련하여 2004. 3. 18. 2,000만원, 2004. 3. 22. 500만원, 2004. 3. 24. 500만원을, 납골당 사업 관련하여 2004. 7. 15. 960만원을, G 농장 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2. 17. 1,000만원을 각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D, C(이하 ‘D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2010. 6. 1.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각 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873 사기, 2009초기4512 배상명령신청, 2009초기4513 배상명령신청),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3. 6. D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확인서 1차 송금액: 700만 원, 송금일 2004. 3. 5. 2차 송금액: 300만 원, 송금일 2004. 3. 6. 송금인: H(원고) 수령인: 피고(국민은행 계좌번호 I) 아래 본인은 J 내 F의 사업시행권 및 분양권 등의 인수 추진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서 F의 실제 인수계약 및 잔금 지불 등의 업무가 성사된 후 위 송금인에게 F의 분양권 중 상당 부분의 분양권을 양도하여 H가 직접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약정하는 바 이에 그 분양권 양도 약정 등의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위 1차 및 2차 송금액을 위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이 실제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위 송금액 실제 수령인: 주식회사 E 회장 D (서명) 위 사실관계 확인 보증인: H 상임고문 C (서명)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