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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40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8. 30. 14:30 경부터 15:45 경까지 서울 도봉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48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한 판이 끝날 때마다 100 원씩의 고리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12 신고 처리 내역,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246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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