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67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6:20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B01 호에서, D, E, F, G, H, I, J가 화투 49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원, 5점에 500원, 그 뒤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총액 28만원 가량을 걸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