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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33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27. 20:00 경부터 같은 날 20:45 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화투 49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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