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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8 2016고정21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6. 3. 3. 17: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처음에 7 장씩을 나눠 가진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이 먼저 나는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1점 당 1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4 시간 30분에 걸쳐 판돈 169,600원을 걸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도박 피의사건 검거보고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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