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 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진양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