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15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 합계액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원심 재판 도중 도망함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