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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60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에 대한 투자 대가로 81만 원이 지급되었다.

원심 판시 2017. 10.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선고형: 3년 10월)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 취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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