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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3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 22:07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토토헬스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미래와여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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