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3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22:07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토토헬스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미래와여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