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병원에서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약관 등을 이용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 이에 속은 원고는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22,970,000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 C 역시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위 피고에게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25,38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의 위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965호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7. 7. 18.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위 사기를 이유로 피고들과의 보험계약을 취소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지급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지급액에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