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01 2017노6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 절차 등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각 피해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불법대출의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여 제 3자에게 명의를 수탁하고, 사기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신청을 주도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대규모의 사기대출 범행을 반복적으로 감행하였다.

피고인

A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약 14억 9,000만 원, 피고인 D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약 9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선량한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들은 담보목적 물의 경매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