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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4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의 채권자이다.

원고는 그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7969호로 주식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B)가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임)에 대하여 가지는 제3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식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B의 주식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주식압류명령에 따라 지급받았을 수 있었던 주식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압류명령이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위 주식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30. 이전인 2015. 6. 18. B의 피고에 대한 출자지분이 소외 C, D에게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주식압류명령의 효력은 그 대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식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지 사항을 위반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주식압류명령의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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