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39,721,782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B’)으로부터 러시아산 사향을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미화 500달러와 피고인의 비행기 왕복 운임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C 항공 D을 이용하여 위 ‘B’로부터 건네받은 초콜릿 과자 상자로 포장한 물품원가 339,721,782원(시가 534,153,746원) 상당의 러시아산 사향 4.448kg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하여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약사법위반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물인 사향노루의 가공품 중 의약품인 사향 4.448kg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밀수혐의자 조사의뢰(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분석회보서 1부, 생사향 적발사진 2부, 피의자 작성 세관신고서 1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