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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4 2017고정1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3 층 소재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함양군 안의면 소재 개인 빌라 신축공사 골조공사현장에 2015. 12. 17.부터 2016. 2. 4.까지 목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월 임금 1,700,000원, 2016. 1월 임금 4,600,000원, 2016. 2월 임금 800,000원으로 체불 총액 7,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 총액 28,3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 하도급 약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불임금 지급계획 불이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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