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노6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2009. 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경에 공무집행 방해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각 처벌 받은 이후 아직 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집행 중에 있던 경찰관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