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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3: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대교 동에 있는 사무실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2 부두 앞까지 약 1km에 걸쳐 B 메가 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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