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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만 사용 후 다시 돌려주고 한 계좌 당 300만 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2017. 9. 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 (C, D), 농협 계좌 (E),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문자 촬영 자료, 카카오 톡 내 보기 출력자료, 은행 입출금 내역, 112 신고처리 표 발급 의뢰 회신, 은행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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