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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30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33,151원과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주지방법원 2008차2623 지급명령 채권(2006. 4. 10.자 9,000만 원 대여, 이자 연 6.7%, 지연손해금 연 22%, 원금 및 2007. 1. 11.부터 2008. 4. 2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90,000,000원 25,333,151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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