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시흥시장 및 부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다음의 나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3쪽 제18행의 “위 주택”을 “위 각 주택”으로 고친다. 2) 제5쪽 제12, 13행을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시흥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3. 10. 29.) 전인 2009. 1. 19. 이 사건 제2주택에 전입하여 수용재결일(2016. 8. 29.) 후인 2017. 4. 10. 이전까지 계속하여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B의 처인 Q는 2010. 1. 25. 이 사건 제2주택에 전입하여 2017. 4. 10. 이전까지 계속하여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B의 딸인 R도 2010. 1. 25. 이 사건 제2주택에 전입하여 2017. 4. 12. 이전까지 중간에 4개월가량을 제외하고는{2016. 6. 17.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서울 중구 S건물, T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곳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3) 제5쪽 제14행, 제6쪽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4) 제6쪽 제5행의 “이 사건 제2주택을 주소지로 하는 우편물이”를 "원고 B이 2015. 12. 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