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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28 2014가단6759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5. 10,000,000원, 같은 달 18.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대여금이고, 설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2013. 6. 14. 문자메시지(갑 제2호증)로 위 30,000,000원을 2013. 6. 3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C이라는 휴대전화 사업장과 D이라는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위 당구장에 30,000,000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구장이 처분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당구장의 처분에 실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금원에 관하여 아무런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고 갑 제5호증(불기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에 관하여 별도의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보증금이라도 빼서 줘야지’, '나만 까먹으면 되니까 니 돈 원금 안 까먹게 준비해보마.

좋았으면 좋으련만 이케 되서 미안타. 둘다 고생만하고 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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