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2004. 11. 1. 20,000,000원을 피고의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 A은 2004. 12. 21. 3,000,000원을 피고의 조흥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 A은 2004. 12. 23. 30,000,000원을 피고의 부 E에게 대여하면서, 같은 날 E으로부터 E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53,000,000원(위 2004. 11. 1.자 20,000,000원 위 2004. 12. 21.자 3,000,000원 위 2004. 12. 23.자 30,000,000)을 월 2%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2005. 12.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았다. 라.
E은 2013. 1.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3. 3. 5.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971호로 E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해
3. 19.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A이 2004. 12. 21. 3,000,000원, 2004. 12. 23. 30,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이 2004. 11. 1.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 4, 8, 16, 17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제1, 2, 5, 15,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